
[더팩트ㅣ수원=조수현 기자] 경기 수원시가 혐오·비방성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로 했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내용 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에 맞춰 금지광고물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제5조는 금지광고물 기준에 정당 현수막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고물 등이 포함된다.
또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내용 △음란·퇴폐 등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정당 현수막은 금지광고물 사유가 아니더라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지정된 게시 기간 초과 등 형식적인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수원시도 이과 관련 문구의 단편만 보지 않고 전체적인 의미와 맥락을 종합 검토해 혐오·비방이 담긴 현수막은 적극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부정적 의미가 아니어도 금지되는 단어·문구 등을 사용했거나 특정 지역·맥락 등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지 내용이 명확하게 담긴 현수막은 각 구 건축과에서 광고물 관리자 등에게 '24시간 내 제거'를 명령하고, 정비가 이뤄지지 않으면 직접 정비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내용 해석에 여지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옥외광고심의위원으로 변호사와 인권담당관 등을 구성해 심의·조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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