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희생자 38명 유족 찾습니다"…경기도, DNA 대조 추진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12.22 16:17 / 수정: 2025.12.22 16:17
"어린 시절 갑자기 사라진 형제·자매 등이 선감학원과 관련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면 문의"
제10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홍보물. /경기도
제10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유해 발굴과 기록물 정리로 사망 사실이 확인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38명의 유족을 찾는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내년 2월까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 찾기'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 38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감동 공동묘역 발굴 과정에서 DNA가 검출된 9명, 선감학원 원아대장과 선감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진실 규명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으로 사망 사실을 확인한 29명이다.

DNA가 검출된 9명은 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협조로 등록된 실종자·무연고 사망자 유족의 DNA 정보와 발굴 유해의 DNA를 대조하고 있다. 여기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신청을 받는다.

선감학원에 수용됐다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는 유족은 누구나 도에 신고해 DNA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유전자 DNA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을 하고, 발굴 유해·관련 자료와 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유전자 정보가 일치해 신원이 확인되면 유해 인계, 추모와 안장 방식, 관련 기록 정리 등을 유족과 협의해 진행한다.

나머지 29명은 유족과의 연관성, 생전 기록 등을 종합해 입소 전 본적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신고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필요하면 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선감학원 사건으로 가족을 잃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유족이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갖고 도 인권담당관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민법상 상속인인 직계 존·비속과 4촌 이내의 혈족 등이 대상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중대한 아동 인권침해 사건이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정부는 10대 안팎의 아동을 불법으로 단속해 선감학원에 강제 구금했다. 아동들은 지속적인 강제노동과 성폭력,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할 아동 인권침해·국가폭력 사건으로 규정한 뒤 도는 선도적으로 피해자 지원과 추모·기억 사업 등을 추진했다.

최현정 도 인권담당관은 "어린 시절 갑자기 사라진 형제·자매나 친척이 선감학원과 관련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면 작은 단서라도 좋으니 반드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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