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체납 1위 '김건희 모친' 최은순 압류 부동산 공매 의뢰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12.17 14:31 / 수정: 2025.12.17 14:31
김동연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가 17일 개인체납 전국 1위 최은순 씨의 압류 부동산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이날 성남시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 씨 소유 부동산 가운데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 의뢰했다.

최 씨는 전국 고액 체납자 1위로, 약 25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도와 성남시가 파악한 최씨 소유의 부동산은 △양평군 12건( 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 건물 2) △충청남도 4건(토지) △강원도 1건(토지) 등 모두 21건이다.

공매 대상은 서울에 있는 건물 1건과 토지로,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재산이다.

이 조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추진 중인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의 하나다.

도는 체납액 규모를 고려해 공매 대상 부동산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공매에 부치는 것과 관련해 "압류 재산 가운데 어느 부동산을 공매에 부쳐도 법적·절차적 하자는 없다"며 "조세 채권 회수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도와 성남시는 체납세금을 끝까지 징수할 방침으로, 공매로 확보한 재원을 도민을 위한 재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앞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최근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 원을 갚아 나갔다.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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