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대광법 개정' 전주권 광역교통 정책 새 지평
  • 김은지 기자
  • 입력: 2025.12.17 12:04 / 수정: 2025.12.17 12:04
우범기 전주시장(가운데). /전주시
우범기 전주시장(가운데). /전주시

[더팩트ㅣ전주=김은지 기자] 전북 전주시는 올해 민선8기 대표적인 성과로 손꼽히는 광역교통정책의 핵심 법령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17일 밝혔다.

대광법 개정은 수도권·광역시 중심의 기존 광역교통정책을 지방 중추도시까지 확대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그동안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도는 대광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시 국비 지원이나 정책 연계에서 소외돼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지난 10월에는 전주를 중심으로 익산·군산·김제·완주가 대도시권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까지 이뤄지면서 광역도로·광역철도·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에 대해 국비 30~70%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정됐다.

더불어 시는 법 개정 이후 전북도를 중심으로 관계 시군, 전북연구원, 전주시정연구원 등이 참여한 광역교통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전주권의 광역교통 수요 분석 △사업 구상 △국가 계획 반영 논리 보강 등 실무적인 작업을 긴밀히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9월 총 2조 1916억 원 규모의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안)'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돼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주요 사업은 △전주 에코시티~완주 삼봉지구 도로 확장 △전주 평화~완주 구이 도로 신설 △전북권 광역철도(전주~완주~익산~군산~새만금) △KTX익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전주권의 주요 사업들이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 관계 시군 등과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법 개정이라는 성과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국가계획 반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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