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60% 경감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5.12.17 11:25 / 수정: 2025.12.17 11:25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감면…연말까지 신청 시 기납부 임대료도 소급 환급
대전 대덕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7일 공유재산 임대료의 60%를 대폭 경감한다. 사진은 임대료 경감 안내 홍보 포스터. /대덕구
대전 대덕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7일 공유재산 임대료의 60%를 대폭 경감한다. 사진은 임대료 경감 안내 홍보 포스터. /대덕구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대덕구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대폭 경감한다.

17일 대덕구에 따르면 구는 영업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의 6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 적용돼 환급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대 감면액은 2000만 원이다.

구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공유재산 대부 금액은 2억 24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3%인 1억 8600만 원에 달한다.

임대료 부담이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인 만큼 구는 이번 조치의 체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대덕구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와 함께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인 60% 임대료 인하를 결정했다"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이 다시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대료 감면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다. 환급 또는 감액 부과는 내년 1월 31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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