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남욱 '청담동 건물' 가처분도 법원 담보제공명령 받아내
  • 조수현 기자
  • 입력: 2025.12.10 12:43 / 수정: 2025.12.10 12:43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더팩트ㅣ성남=조수현 기자]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청담동 건물은 A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으나 2022년 검찰이 남욱의 차명 재산으로 보고 이미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둔 부동산이다.

A 법인은 남욱 변호사의 지인과 정영학 회계사의 가족이 공동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남욱이 50%의 지분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현재 이 법인은 법무부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해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형사 절차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추징금이 0원으로 귀결돼 추징보전 유지에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민사 절차(가처분)를 통해 문제의 청담동 건물을 다시 한번 묶어 두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보제공명령은 가처분 인용을 전제로 한 사전 절차라는 점에서 범죄수익 처분 시도에 제동을 걸고 시민 피해 회복 재원 확보를 위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전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다른 재판부에서 추징보전 해제 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번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해당 건물이 실질적으로 남욱의 소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법원이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발판으로 삼아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대장동 관련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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