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국회의원, '예술인 공제사업' 시행 법안 대표발의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12.04 11:34 / 수정: 2025.12.04 11:34
'예술인복지금고' 설치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행 '첫발'
임오경 의원 /임오경의원실
임오경 의원 /임오경의원실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경기 광명갑)이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하고 "10년 넘게 진전이 없었던 예술인 공제사업을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예술인복지법 제정으로 설립된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그간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 신문고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재단 사업에 법으로 명시된 예술인 공제사업은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임오경 의원이 낸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복지금고'를 설치한다.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공제사업 가입자 부담금 △공제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복지금고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 수익금 △법인 또는 개인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금고 재원을 활용 예술인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술인 공제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임오경 의원은 "문체부가 실시한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예술인들의 연평균 수입은 1055만 원에 불과하다"며 "예술인 복지금고 설치 및 공제사업 운영으로 예술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도모하고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또한, 체육인들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체육인 복지 전담기관 및 체육인 공제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체육인 복지법 개정안도 발의를 준비 중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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