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서울중앙지법=김기범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이 없었습니까?"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2일 오후 3시부터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법원 앞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루루 모여들어 연신 "추경호! 추경호!" "추경호는 죄가 없다!" 등을 외쳤다. 구속 심사를 앞두고 이어진 '추경호 의원 구속 심사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대부분 빨간 목도리를 했지만 모두가 통일된 복장은 아니었다. 법원 청사로 이동해 주차장과 출입구 양쪽으로 늘어선 채 추 전 원내대표를 맞았다. 마치 추 전 원내대표의 행보에 당의 운명을 건 듯한 모습을 보였다.

취재진의 질문을 집요했다. 오후 2시 19분께 법원에 출석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취재진이 "의원총회 장소 거듭 바꾼 이유를 심사에서 어떻게 소명할 예정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이 없었나",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나" 등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하고싶은 말만 했다. "오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뒤 입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입장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연신 "추경호! 추경호!"를 연호했으며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와 인사를 나누며 입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추경호는 죄가 없다!"를 외치다가 추운 날씨 탓인지 바로 철수했다. 신동욱 의원은 법원 출입구를 향해 뒤돌아 노려보기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 당일 밤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과 1~2분가량 통화한 후 11시 33분 국회로 다시 바꿨다가 4일 0시 3분 다시 당사로 최종 변경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에 있었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구속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나 3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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