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 추진 실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일체가 금지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한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사업계획·추진 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할 수 없으며, 근무시간 중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 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라며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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