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12.02 11:23 / 수정: 2025.12.02 11:23
군포시 청사 전경. /군포시
군포시 청사 전경. /군포시

[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공유재산 임대료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일 밝혔다.

군포시는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의 50%를 최대 2000만 원까지 감면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이 기간에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해당 공유재산을 임대한 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임대료 감면이 지역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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