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납북귀환어부 피해 회복 논의…재심·특별법 필요성 부각
  • 고병채 기자
  • 입력: 2025.11.26 18:00 / 수정: 2025.11.26 18:00
26일 여수시 유탑 마리나에서 열린 납북귀환어부 진실·회복 소통회 참석자들이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병채 기자
26일 여수시 유탑 마리나에서 열린 '납북귀환어부 진실·회복 소통회' 참석자들이 피해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고병채 기자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도는 여수시에서 '납북귀환어부 피해 회복을 위한 소통회'를 열고 재심과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여수시 유탑 마리나에서 열린 '납북귀환어부 진실·회복 소통회'에서는 피해자와 유족들이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경험과 고통을 직접 설명하며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의 과제를 논의했다.

납북귀환어부는 1950~1980년대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귀항 도중 표류해 북측 지역으로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 많은 이들이 귀환 후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을 겪었고,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수산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으며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

이날 소통회는 그동안 공론의 장에 서지 못했던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도권에서 공식적으로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명예회복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추가 확인된 여수 초도지역 납북귀환어부 피해사실을 중심으로 재심 청구와 특별법 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행사는 재심청구 절차 안내, 민·형사 보상 기준 설명, 재심 무죄 판결 사례 발표, 국가폭력피해자 특별법 제정(안) 소개, 초도지역 피해자 증언 등으로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으며 재심과 보상, 특별법 제정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명예와 존엄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심재명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납북귀환어부 사건의 진실을 다시 확인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이야기를 사회가 함께 듣는 것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전남도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적극 건의하고, 배·보상 규정 마련과 소멸시효 배제 등 남은 과제가 해결돼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소통회를 계기로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도적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로 확장시키고, 재심과 특별법 제정 논의가 실질적인 명예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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