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고발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11.26 11:28 / 수정: 2025.11.26 11:28
경남선관위 전경. /경남선관위
경남선관위 전경. /경남선관위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순쯤 식사장소에서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등 11명에게 16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와 상관없이 상시 제한된다"며 "기부행위 등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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