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12월 12일까지
  • 이경구 기자
  • 입력: 2025.11.21 11:32 / 수정: 2025.11.21 11:32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경남 거창군은 오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거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단위로 실시되며 거창사랑상품권의 부정사용 및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다.

단속 대상은 가족·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경우, 거창사랑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및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거창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사전에 추출, 현장 확인 및 집중 점검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위반의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명이 경제기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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