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청소년 출입·고용 홀덤펍 집중 수사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11.17 09:37 / 수정: 2025.11.17 09:37
경기도 특사경 홍보물. /경기도
경기도 특사경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수사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은 카드 게임을 뜻하는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의 합성어로, 술을 마시면서 포커 등 카드 게임을 하는 주점이다.

홀덤펍·카페 등 도박과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업소의 불법 사례가 있따라 도 특사경이 수사에 나섰다.

도는 대입 수능 이후 청소년들이 이곳에 몰리지 않게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등을 집중해서 살핀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홀덤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아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청소년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위험한 유혹에 노출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와 업주들의 법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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