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통약자 이동 수단 등 이용 요금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
  • 김동선 기자
  • 입력: 2025.11.14 08:58 / 수정: 2025.11.14 08:59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기본요금 조정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시흥시

[더팩트|시흥=김동선 기자] 경기 시흥시는 교통약자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및 행복택시 이용 요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경기도 시내 일반버스 요금이 지난 10월 25일부로 200원 인상됨에 따라 요금체계를 일원화하고, 이용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조정한 조치다.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희망네바퀴' 및 '바우처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10㎞ 15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200원 인상된다. 이들 교통수단 모두 초과 요금은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행복택시' 요금도 조정된다.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 요금은 기존 성인 1450원, 학생 1010원에서 내년 성인 1650원, 학생 116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요금 인상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전까지 충분히 안내하겠다"며 "교통약자 이동 수단과 행복택시는 시민의 이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요금 인상에 상응하는 서비스 개선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