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전남 수산·해양 중심지 위상 지켜냈다"...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통과
  • 고병채 기자
  • 입력: 2025.11.07 13:55 / 수정: 2025.11.07 13:55
해운·항만 중심 이전 원칙 반영
수산·해양관광 부산 집중 차단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주철현 국회의원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여수갑) /주철현 국회의원실

[더팩트ㅣ전남=고병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7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을 의결하면서, 주철현 의원(농해수위·전남 여수갑)이 주장해 온 '전남 수산·해양 중심지 위상 수호' 원칙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안을 병합·조정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안에는 해양수산부 본부와 공공기관, 기업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전 지원 대상을 '해운·항만 관련 기업'으로 한정하고 공공기관이 이전을 추진할 경우 국회 농해수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해운·항만을 넘어 수산·해양레저관광·해양자원 개발 등 전남 핵심 산업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수산업 1번지이자 해양관광과 해양자원의 중심지로 평가받는 전남의 산업적 위상을 지켜냈다는 의미다.

주철현 의원은 이날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제가 일관되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해운·항만 중심의 해수부 부산 이전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 온 결과가 그대로 반영됐다"며 "이번 법 통과로 수산·해양레저·해양자원 분야까지 부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남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해와 억측이 난무한 상황에서도 진실을 밝히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주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에 반대했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주 의원은 "해수부 이전은 특정 지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전체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연내 본회의 통과로 전남을 포함한 각 지역의 해양수산 경쟁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여야는 이번 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해수부 이전 지원이 본격화되지만, 전남을 비롯한 각 지역의 해양수산 경쟁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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