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1월 7일 실시하는 제34대 신협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해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신협중앙회 임원 A씨와 선거기획사 직원B 씨, 여론조사업체 대표 C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31조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6일 대전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B·C 씨는 공모해 지난 8월 7일 두 차례에 걸쳐 신협중앙회장선거의 선거권자인 전국 지역신협 이사장 830명(132명 응답)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가 있다.
’위탁선거법‘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제3호 및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 제2항 제8호에 따르면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34대 신협중앙회장선거는 ’위탁선거법‘ 및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17일부터 위탁선거법 안내 및 효율적인 예방·단속을 위해서 대전 소재 신협중앙회에 상주 전담반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및 후보자에 대한 기부·매수행위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단속하고 있다"면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 신협 임·직원, 선거인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할 경우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