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거부하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TF사진관]
  • 배정한 기자
  • 입력: 2025.10.24 11:41 / 수정: 2025.10.24 11:41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이동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이동하고 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에 있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증감법에 따라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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