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1심 무기징역 선고
  • 정예준 기자
  • 입력: 2025.10.20 15:18 / 수정: 2025.10.20 15:18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재완 씨. /대전경찰청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명 씨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감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영문도 모른 채 학교에서 살해당한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 그리고 유족의 슬픔은 법원이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라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명 씨가 범행 당시 우울증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검토했으나, 이를 형 감경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을 통제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 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했던 사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일어난 전대미문의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가장 제압하기 쉬운 어린 피해자에게 폭력적으로 표출했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김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명 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며칠 전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의 목을 감는 등 폭력적 행동을 보여 학교 측이 주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의결했으며, 명 씨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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