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유정복 인천시장, 공무원 동원 불법 선거법 위반 질타
  • 김재경 기자
  • 입력: 2025.10.20 13:54 / 수정: 2025.10.21 07:55
민주당 의원들, '직무유기' 국민께 사과해야
유정복 "수사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
2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 유튜브 캡처
2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인천시 유튜브 캡처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가 아닌 유정복 시장을 둘러싼 논란이 쟁점화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유 시장의 국힘 대선 경선 당시 정무직 공무원 선거 개입 및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놓고 유 시장을 맹 공격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정무직 공무원들의) 사직서 처리 안된 상태에서의 선거개입은 불법선거운동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김성회 의원(경기고양갑)은 공무원 선거운동 개입 관련 인천경찰청의 압수수색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대선 경선 출마 당시 시 공무원 10명이 경선 운동에 동원됐고, 9월 9일에는 인천경찰청에서 시청 정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수사에 일반인도 포함된 것 같은데 시장은 알고 있었냐"고 따졌다.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은 황효진 정무부시장을 증인으로 내세워 경선 참여 여부를 집중 공격했다.

이 의원 "선거법위반 관련 인천경찰청의 압수수색 통해 선거관련 자료가 나왔는데 알고 있는냐"며 "조직도를 보면 캠프 단장에 황효진 부시장의 이름이 올라 있는데 알았냐"고 물었다.

이어 "(유 시장 수사 관련) 변호사 선임 문제를 놓고 공무원들과 협의한 사실 있느냐"고 따졌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유정복 시장이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될 당시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위반 사안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유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당내 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명확하게 있다고 썼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 대법원 판례 어디에 있는지 답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유정복 시장과 황효진 부시장은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유정복 시장과 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모 의원은 민선 8기 취임 당시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하겠다고 밝혔는데 임기내 종료가 불가능한것은 2015년 4자협의체 합의 당시 '잔여 부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합의 당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 이관 및 테마파크 건설 등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따졌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4자협의체 구성, 합의는 누구도 하지 못한 성과다. 4자합의 후 후임 시장의 잘못으로 진척이 없었다. SL이관은 환경부가 인천시로 이관을 안해주기 때문"이라며 "4자 합의로 1600만㎡중 43%가 매립면허권이 인천시로 이관됐다. SL 인천시 이관을 위해 대통령에게 건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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