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3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8월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죄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국가·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 국가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지 않고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폐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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