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FACT] '수형번호 52' 이상민, CCTV 공개 후 첫 재판... "공소사실 전면 부인" (영상)
  • 김기범 기자
  • 입력: 2025.10.17 18:16 / 수정: 2025.10.17 18:16
이상민, 남색 정장, 왼쪽 가슴엔 '수형번호 52'
'공소사실 전면 부인, 비상계엄 선포 듣고 반대'

[더팩트|김기범 기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

17일 오전 10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첫 정식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되며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의 과정을 거쳐 공개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출석한 이 전 장관은 조금은 살이 빠진 모습이였으며 남색 정장에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52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입장했으며 입을 꾹 닫은채 담담한 표정이였지만 언론사 및 중계 카메라를 최대한 피하는 듯 시선을 일절 주지 않았지만 눈을 끈임없이 움직이며 법정 모습을 담는 듯 했다.

이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으며 대통령(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신문에서는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라고 답하였으며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어떤 임무도 수행한 바 없다고 한 것과 달리 시간대별 봉쇄계획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라는 직권을 남용해 소방청 직원들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하게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공소사실를 설명했다.

이어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고 그 결과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행위로 인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파괴됐고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으며, 상당 기간 국민들 앞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검의 공소사실 요지를 듣고 난 후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정무적으로 부담되고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으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으며 계엄 선포 이후엔 "피고인에게 있어서 계엄선포는 이미 벌어진 객관적인 상황으로,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되돌릴 수 없는 사실"이라며 "행안부 장관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면 구체적 상황에서의 체포절차, 언론에 대한 특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며 "즉, 일단 계엄이 선포되면 해제 전까지는 국민의 기본권과 언론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과 관련해선 "대통령 집무실에서 소방청 관련 문건을 봤고, 거기 기재된 일이 곧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통화 내용 억시 국헌문란을 위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라 만에 하나 그 문건과 관련된 사안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의 지시가 있더라도 안전에 유의하라고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면 경찰과 협의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경진 부장판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류경진 부장판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덧붙여 변호인 측은 특검팀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은 깊은 고민과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특검이 피고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이루어진 언론 보도 행태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한 뒤 "이상민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이 나왔다. 내란 특검, 내란 특검 이라고 분명 명시해야 있으나 조사 착수했다 그 후로 언론사들이 줄지어 서 이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막 퍼져나갔다 이 보도에 대해 재판부에 말씀을 올리는 이유는 이 보도에 단전단수 조치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며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금 다발 단전단수를 함께 보도하면서 공직자였던 피고인에 대해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고 단전단수에 대한 옳지 않은 프레임을 만들어버린 겁니다"며 이런 보도 방식이 '검사들의 오래되고 관행화된 수사 기법'이라며 의혹을 제기 했다.

이에 특검팀은 "마치 특검의 검사들이 언론에 보도하도록 만든 것처럼 하셨는데 증거가 있습니까? 현금 다발과 단전·단수와 연관지어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모른다"라며 "증거 없이 검찰 모독하는 얘기를 절대로 하지않으시길 바란다"며 비판했다.

류경진 부장판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류경진 부장판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10.17.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이 심화되려 하자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하지 마십시오"라며 일축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dkdl1380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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