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군포=이승호 기자] 경기 군포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포시지회와 청년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사회초년생 등 주거 정보에 취약한 청년 1인 가구의 전·월세 사기 예방과 시의 '청년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이다.
시는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협회가 추천한 '청년주거 든든메이트' 8명을 권역별로 위촉한다. 이들은 △전월세 계약 상담 △주변 시세와 생활 인프라 정보 제공 △집 보기 안심동행 △청년 주거정책 안내 등의 서비스를 한다.
시는 또 '청년공간 플라잉' 홈페이지에 상담 예약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해 운영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청년들이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겪는 불안과 위험이 크게 줄었으면 한다"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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