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상빈 기자]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각각 다른 주장을 펴며 충돌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석방은 체포적부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영장당직 부장판사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4일)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피의자를 신속 소환조사할 필요가 있었다. 유선과 팩스로 수차례 출석 요구 사실을 알렸지만,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체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한 인신구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사실관계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석방에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을 언급하며 법원 결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 일정을 핑계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신속한 범죄 사실 확인과 공소 제기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긴박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의 실질적 필요성을 무시한 이번 판단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와 수사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전혀 타당하지 않다"면서 "법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에 반색하며 체포는 무리한 정치 보복이라고 이재명 정부를 정조준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인 '정치보복 체포극'이 사법부와 국민의 상식 앞에 무너진 것"이라며 "법원의 석방 결정은 명확하다.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도 없었다. 오직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행된 정치수사였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곧 '이진숙을 잡으라'는 정권의 무리한 지시와 그에 부응하듯 움직인 경찰의 과잉 수사를 법원이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라며 "정권이 한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 탄핵, 조직폐지, 체포까지 동원한 전례 없는 정치보복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이 인용됐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석방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며 "그러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불법적인 영장발부와 불법적인 체포 감금에 이은 위법수사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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