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광천전통시장서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 이정석 기자
  • 입력: 2025.09.25 11:25 / 수정: 2025.09.25 11:25
9월 26일~10월 5일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2만 원 환급 
홍성군청. /홍성군
홍성군청. /홍성군

[더팩트ㅣ홍성=이정석 기자] 충남 홍성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광천전통시장에서 추석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수산가공품을 구입하면 결제 금액의 최대 30%(1인 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추석 공식 행사 기간은 10월 1~5일이지만, 군이 폭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간이 추가로 연장돼 총 10일간 진행한다.

행사 기간 동안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수산물 구입 당일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광천전통시장 내 지정 환급 장소인 '행복쉼터 해랑'을 방문하면 된다.

최기순 홍성군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광천 특산물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전통시장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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