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차 '민생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접수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9.21 10:06 / 수정: 2025.09.21 10:06
경기도민 1211만 명에게 10만 원 지급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물. /경기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물.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지급된다. 대상 경기도민은 모두 1211만 명으로, 1차 지급 기준 인원인 1357만 명의 89.3% 수준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앱이나 누리집,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신문고, 읍면동 주민센터 등으로 다음 달 31일까지 이의 신청하면 된다.

2차 신청도 1차와 마찬가지로 온·오프라인에서 하면 되고, 첫 주에만 생년월일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1차와 달리 신청인이 오프라인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1차 때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받았던 도민은 해당 카드를 가지고 방문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사용처는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되지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또는 면 지역 로컬푸드직매장, 법인 소재지와 매장 소재지가 같은 지역생협매장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경기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실 것을 권장한다"며 "도민 모두가 불편 없이 2차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게 31개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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