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논란 가능한 특정 건축 행위 '입지 적정성' 우선 검토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9.19 17:34 / 수정: 2025.09.19 17:34
묘지·장례시설·방송통신시설 등 11개 유형…도시계획위원회서 먼저 검토
시 "행정 절차 효율성 향상·불확실성 줄이는 데 중점"
경기 고양시 청사 전경./더팩트DB
경기 고양시 청사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경기 고양시가 데이터센터·장례시설 등 심의 과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입지 선정 과정 등에서 논란을 일으키는 11개 유형의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우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기로 했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사업 추진 초기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입지 적정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주변 지역과의 조화 △환경·경관적 특성 △교통 및 기반시설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공동주택 △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 △창고시설 △축사 △자원순환시설 △방송통신시설(촬영소, 데이터센터 포함)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진입도로 개설 폭 완화 심의 △연장 50m 초과 진입도로 개설 행위 △기타 허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 행위 등으로, 해당 사업들은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입지 적정성을 우선 검토받아야 한다.

시는 이를 통해 이후 경관·건축·교통 등 개별 위원회 심의와 저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고 행정 절차 전반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그간 일부 대규모 개발 사업은 개별 위원회 심의가 선행된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이 다시 논의되면서 행정 절차가 중첩되거나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시는 이런 절차상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사업 초기 단계부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입지를 검토하기 위해 절차를 손봤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사업 초기부터 입지 적정성을 종합 검토해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사업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도시계획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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