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5.09.18 10:59 / 수정: 2025.09.18 10:59
윤원준 의원 발의 '도심 피해 예방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윤원준 아산시의회 의원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윤원준 아산시의회 의원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충남 아산시의회는 17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에서 윤원준 의원(온양5·6동)이 발의한 '아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4년 1월 23일)을 근거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 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윤 의원은 "도심 내 공원과 문화유산 보호구역,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비둘기·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이 급증하면서 건물 오염, 보행 불편, 위생 악화, 질병 전파 우려, 전력시설 피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및 변경·해제, 금지구역 내 표지판 설치, 피해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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