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애초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앞서 7월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긴급 경기도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었다.
도는 4월 전국 최초로 특별경영자금을 500억 원을 신설해 지금까지 90개 업체에 399억 원을 지원했다.
이 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기업(2·3차 협력사)도 해당한다.
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 원을 5년까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한다.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 2.5%를 고정 지원한다.
이 자금을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함께 신청하면 보증료 전액을 면제한다.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최정석 도 지역금융과장은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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