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화성=조수현 기자]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함께 대표적인 '반명계(반이재명계)'로 분류되던 김철민 전 국회의원이 신안산선 개통 지연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 등을 예고했다.
김 전 의원은 15일 안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안산선 개통 지연으로 인해 안산시민들이 겪는 정신적 피해는 그 어떤 금전적 보상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토부와 관계 기관은 철저하지 못한 사업 계획과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해 다른 지역 구간의 보상 문제조차 신속히 해결하지 못했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 침해이자, 공공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신안산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가 안전 조치 미비와 시공 불량 등 직무상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면 안산시민의 물질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 역시 배상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의 판단을 받아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공사 지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면 부패방지법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등이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명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사과를 발표하라"며 "안산시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해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강력한 경고를 무시한다면 집단 손해배상 소송, 감사원 감사 청구, 국정조사 요구 등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산시민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권리는 기다림과 인내의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의 목소리가 무시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시간"이라고 동참을 촉구했다.
안산시장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친명계'인 김현 의원에게 당내 경선에서 패해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현역 의원 시절 김 의원은 이낙연 상임고문이 민주당 대선후보일 당시 조직총괄본부장을 맡는 등 대표적인 '반명계' 인사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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