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 2기분) 13만 1400여 건에 총 478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461억 원과 주택 2기분 17억 원 등 총 478억 원으로 지난해 474억 원 대비 0.85% 증가했다.
당진시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소폭 상승(0.71%)하고 지역 내 신축 아파트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 각각 2분의 1씩 부과되고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이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스마트폰 간편결제 서비스(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가상계좌·지방세입 계좌·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각종 홍보 매체와 공동주택 안내 방송 및 게시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 안내를 홍보해 납세자가 납부 지연 가산세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기타 문의는 당진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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