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 돈벌이에 칼 뽑았다
  • 양보람 기자
  • 입력: 2025.08.08 18:51 / 수정: 2025.08.08 18:51
남원시가 오는 9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남원시
남원시가 오는 9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남원시

[더팩트ㅣ남원=양보람 기자] 전북 남원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하천·계곡 내 불법 시설물 설치와 무단 점용 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남원시는 여름철 하천 이용 급증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까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지리산 부근 주요 계곡을 중심으로 시 관내 하천·계곡의 불법 점용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불법 시설물 설치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하천구역 내 설치된 평상, 가설건축물, 그늘막 등으로 '하천법'에 위반되는 불법 점용 행위 전반이 대상이다.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시설물을 즉시 시정하거나 일정 기간 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하천법'에 따라 변상금 부과와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하천의 공공성과 자연성을 회복하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여름철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sww993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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