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도시공원 금연 표지판 정비·흡연 단속 강화
  • 김동언 기자
  • 입력: 2025.08.05 14:51 / 수정: 2025.08.05 14:51
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광주 남구가 금연표지판 시설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 남구
광주 남구가 금연표지판 시설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광주 남구

[더팩트ㅣ광주=김동언 기자] 광주 남구는 8월 한 달간 관내 도시공원 43곳에서 금연표지판 시설 정비와 흡연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아이들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담배 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남구는 담당 공무원 4명과 금연 지도원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43곳을 방문, 공원마다 설치된 금연표지판 시설물을 일제히 점검한다.

훼손된 표지판은 오는 10월 말까지 전부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시설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원 내 흡연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담배를 피우다 현장에서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남구 관계자는 "다수가 모이는 도시공원을 포함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주위 사람들의 유해 물질 노출과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각종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며 "금연 문화 확대 및 정착을 통해 간접 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도시공원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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