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의원,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5년 연장안 발의
  • 김원태 기자
  • 입력: 2025.07.29 13:18 / 수정: 2025.07.29 13:18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실

[더팩트|부천=김원태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을)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로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 3억원(수도권 6억원) 이하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다가구주택은 최대 300만 원, 기타 주택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된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들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없어지면 무주택자의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집값이 지목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수록 저출산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3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 출산에도 주택 가격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감면 제도가 일몰되면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과도한 취득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주택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저출산 문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육아 및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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