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21대 대선 후보 교체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하자, 권성동 의원은 "나도 징계에 회부하라"며 반발했다.
권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발표는 자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쌍권'으로 불리며 대선 후보 교체를 주도했으나, 이날 당무감사위의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그는 "이미 법원은 가처분 기각 판결을 통해 법리적 논란을 종결했고, 김문수 후보의 대승적 결단으로 정치적 갈등 또한 해소됐다"며 "권영세, 이양수 두 분은 당시 당직 사퇴라는 정치적 책임을 졌고, 저 또한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김문수 당시 후보의 요청에 따라 제한적 역할만 수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무감사위가 결과론적 시각에서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 자의적 해석을 내놓은 것은 초유의 어려움을 겪는 우리 당에 불필요한 짐만 더하는 처사"라며 "이번 결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분과 함께 나도 징계 회부하라"며 "다만 다른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논란 당사자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라"고 요청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 선출 직후 단일화를 주장했다 입장을 선회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지도부의 후보 교체 시도는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 2를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책임 범위를 권 전 비대위원장과 이 전 위원장 두 사람에 한정한 이유에 대해선 "당무감사위의 권한으로 두 분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했다"며 "당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광범위하게 징계하면 바람직하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는 "권 의원이 선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의 이번 징계 결정은 당무감사위원 7명 중 6명이 출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확정된다.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3년 정지가 확정되면 권영세·이양수 의원은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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