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11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23일 서울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단통법 폐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단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15% 한도로 제한됐던 공시지원금 상한도 없어졌다.
통신 3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11년간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가드레일 역할을 해 온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이동통신사·유통점 간 보조금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