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시작…첫 주 '요일제'
  • 이승호 기자
  • 입력: 2025.07.21 10:32 / 수정: 2025.07.21 10:32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경기도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도 21일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에 착수했다.

이 쿠폰은 모든 국민이 지급 대상이다.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 25만 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 원, 기초수급자는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2일까지다.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차 신청은 1차 마감 이후 오는 9월 22일부터 별도로 한다.

신청 첫 주인 이날부터 2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누리집, 지역사랑상품권 앱,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선불카드 또는 경기지역화폐카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대상자(성인)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본인 신청시 신분증을,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경기지역화폐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도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김해련 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에 불편이 없게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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