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수원=김원태 기자] 약물에 취한 채 무면허로 대포차량을 몰던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하고 소지한 채 대포차량을 운전한 불법체류자 A씨(30대, 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소지, 투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약물운전), 출입국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4월 26일 오후 11시 50분께 화성시 향남읍 한 도로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발안지구대 한덕수 경장과 최기용 경사는 3차로를 달리던 승용차량이 자신들의 순찰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방향을 트는 것을 수상히 여겨 차량 조회를 통해 대포차로 확인하고 쫓아가 정차를 명령했다.
A씨가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하자 한 경장이 다가가 면허증을 요구했으나 외국인 남성 A씨는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 경장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하차를 요구한 뒤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A씨는 비틀거리며 차량 주위를 돌더니 도망을 치기 시작했다.
한 경장은 즉시 남성을 추적했고, 최 경사는 순찰차로 뒤를 쫓았다. 약 1km를 달아나던 A씨는 결국 한 경장에게 붙잡혔다. A씨 차량 안에서는 필로폰 1.98g과 야바 200정 등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다.
A씨는 2014년 8월 단기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뒤 체류기간(90일) 내 출국하지 않고 약 11년간 불법체류자로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등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생활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거 당일에는 단속 현장에서 200m 떨어진 호텔에서 출발 직후 도로에 순찰차가 나타나자 도둑이 제 발 저리듯 달아나다 덜미를 잡혔다.
대포 차량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상자에게 구매했고, 마약은 어플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검거 전날(4월 25일) 경남 거창군의 한 도로에서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마약 간이 시약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한 경장은 "평상시에 차량 조회를 생활화한 덕분에 마약에 취한 운전자를 바로 발견해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검거를 ‘나는 경찰’ 열 번째 사례로 선정하고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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