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4~22일 도내 쌀·잡곡 등을 취급하는 농산물 가공·판매 업체의 불법 행위를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 기간 △원산지 표시 위반 △정부관리양곡 용도외 사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미신고 영업 등을 집중해서 살핀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이나 혼동해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가공용으로 정부관리양곡을 구매해 가공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양곡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양곡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비기한이 지나거나 영업 관계 서류를 미작성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신고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영업시설 등을 변경 신고하지 않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사경단장은 "쌀·잡곡 등 곡물을 이용한 디저트 제품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를 가공·판매하는 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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