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지역주택조합 공사비 적정성 검증 의무화 법안 발의
  • 정효기 기자
  • 입력: 2025.07.11 10:27 / 수정: 2025.07.11 10:27
투명하고 합리적 공사비 검증… 안정적 주택 공급 해법 기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복기왕 의원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복기왕 의원실

[더팩트ㅣ아산=정효기 기자]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증액에 대한 적정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잦은 분쟁을 해소하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이 동의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검증 방법과 절차,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실시한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결과, 187곳(30%)에서 총 293건의 분쟁이 확인됐다. 주요 분쟁 유행은 △탈퇴·환불 지연(63건) △부실한 조합운영(52건) △공사비 관련 분쟁(11건) 등이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나 85㎡ 이하 1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조합을 구성해 공동주택을 공급받는 제도이다. 토지 확보, 주민 동의, 인허가 문제, 물가 변동으로 공사비가 증가하고 사업이 지연되어 조합원 부담 가중과 분쟁이 빈번해 ‘지옥주택조합’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복 의원은 "1980년 도입된 지역주택조합이 부실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많은 조합이 표류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투명한 공사비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해법을 모색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해져 조합원들의 신뢰 회복과 분쟁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fcc202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