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모현 청경채·마북상권 골목형상점가 '지정'
  • 유명식 기자
  • 입력: 2025.06.20 07:17 / 수정: 2025.06.20 07:17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용인시청사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와 '마북 골목형상점가'를 제9·10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는 모현읍 일산리 일대 41개 점포가 집중돼 있는 곳이다.

'마북 골목형상점가'는 마북동 일대 8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있는 곳을 지정해 상권을 활성화하는 시책이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구역 면적 2000㎡ 이내 토지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완화했다.

시는 연말까지 골목형상점가 4곳을 추가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역 정체성이 살아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해서 지역의 상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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