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 출석하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 [TF사진관]
  • 장윤석 기자
  • 입력: 2025.06.18 10:48 / 수정: 2025.06.18 10:48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왼쪽)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기소됐지만, 혈액암을 앓고 있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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