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규 청양군의원 발의 '생일특별휴가 조례', 공직자들 큰 호응
  • 김형중 기자
  • 입력: 2025.06.11 09:02 / 수정: 2025.06.11 09:14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가정 양립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
이봉규 청양군의회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이 질의를 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이봉규 청양군의회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이 질의를 하고 있다. /청양군의회

[더팩트ㅣ청양=김형중 기자] 충남 청양군 공무원들을 위한 '생일특별휴가 제도'가 공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이봉규 청양군의회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도입됐다. 지난 3월 12일 열린 제309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생일특별휴가 제도 신설'이다.

청양군 소속 지방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는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개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 공무원은 "생일휴가를 통해 아이 육아에 집중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봉규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생일특별휴가 제도가 공직사회 전반의 사기 진작과 행정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청양군의 인구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도 활발히 펼쳐왔다. 충청권 최초로 제정된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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