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힐튼호텔, 수백억 원대 부동산 시세차익 볼 듯
  • 박진홍 기자
  • 입력: 2025.05.28 09:00 / 수정: 2025.05.28 09:00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보문단지 지구 지정 풀려
'보문단지 활성화' '비싸게 되팔 것' 엇갈린 여론
경주힐튼호텔(우양산업개발) 측이 최근 관광특구 관련법 개정에 따라 경매로 낙찰 받은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로 인해 수백억 원대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박진홍 기자
경주힐튼호텔(우양산업개발) 측이 최근 관광특구 관련법 개정에 따라 경매로 낙찰 받은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로 인해 수백억 원대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 박진홍 기자

[더팩트ㅣ경주=박진홍 기자]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힐튼호텔(우양산업개발)이 최근 관광특구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수백억 원대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을 것으로 보여 지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979년 경주보문관광단지 개장 당시 정부는 일대 부지를 숙박시설지구와 관광휴양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등으로 구획을 나눠 분양했다.

호텔은 숙박시설지구에만 입점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 그렇다 보니 지구별 분양가가 각각 다르게 책정됐다.

당시 사업 수익성이 좋은 숙박시설지구가 관광휴양시설지구보다 훨씬 비싸게 분양됐다.

하지만 최근 관련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지난 4월 24일부터 적용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문단지 등 전국 관광특구에 복합시설지구가 추가되면서 각 지구에는 당초 지정된 시설 이외 다른 용도의 시설도 입점할 수 있게 됐다.

경주힐튼호텔 측의 경우 지난 2020년 경매로 나온 보문단지 내의 신라밀레니엄파크 부지 18만 6700여㎡ 등을 법원 감정가 570억 9505만 원의 49.39%인 279억 7657만 원에 낙찰 받았다.

당초 관광휴양시설지구로 지정됐던 이 부지에는 청소년수련원 등의 시설만 지을 수 있을 뿐 호텔 등 숙박시설은 입점할 수 없었다.

경주힐튼호텔 측은 부지 낙찰 후 지난 수년간 경북도와 경주시 등에 지구 지정 폐지를 강력히 요청해 왔다. 주변에서는 '고급 리조트를 개발하려 한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보문단지를 관리하는 경북도 산하 공기업 경북관광개발공사 측의 "지구 지정을 풀면 특혜 시비로 사법처리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이번 보문단지 지구 지정 해제로 경주힐튼호텔 측은 수백억 원대 부지 지가 상승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부동산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 2020년 경주힐틀호텔 측이 경매로 낙찰 받은 보문단지 신라밀레니엄파크. / 박진홍 기자
지난 2020년 경주힐틀호텔 측이 경매로 낙찰 받은 보문단지 신라밀레니엄파크. / 박진홍 기자

현재 경주에는 이를 둘러싸고 지역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A 씨는 "그동안 경주힐튼호텔 측의 상당한 금융 부담과 노력도 감안해야 한다"면서 "지구 지정이 풀린 부지에 고급 리조트가 입점한다면 슬럼화된 보문단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부정적인 입장도 만만찮다.

경주 관광업계 B 씨는 "경주힐튼호텔 측이 코로나19 국내 관광특수 등으로 많은 돈을 벌었으나 지역 기여도는 미미하다"면서 "지구 지정이 풀린 부지를 다른 업체에 '비싼 값으로 되팔 수 있다'는 땅장사 우려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경북관광개발공사 한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에 따라 7월 말까지 보문단지 지구 시설 이외 신규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이미 몇 개 업체가 신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옛 대우개발이 소유했던 경주힐튼호텔은 지난 2012년 부산 중견 수산업체인 오양수산이 922억 원에 공매로 낙찰받았다.

우양산업개발은 우양수산의 자회사로, 경주힐튼호텔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국내 힐튼호텔은 대부분 각각 다른 회사로, 별개 법인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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