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동두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5.05.23 14:36 / 수정: 2025.05.23 14:36
30일까지…이상거래탐지시스템 분석 결과 및 신고 대상 현장점검
경기 동두천시청사 전경 /동두천시
경기 동두천시청사 전경 /동두천시

[더팩트ㅣ동두천=양규원 기자] 경기 동두천시가 동두천사랑상품권(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분석 결과와 부정 유통신고센터 접수 민원을 바탕으로 전화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동두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다.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동두천사랑상품권 차별 또는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부정행위를 점검한다.

관련 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할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의 환수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의심 사례는 경기도 콜센터 또는 시 일자리경제과로 제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동두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공정한 사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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