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천기영 기자
  • 입력: 2025.05.08 11:24 / 수정: 2025.05.08 11:24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당진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홍보물 /당진시
당진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안내 홍보물 /당진시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해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면제해 왔으나 해당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당진시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후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지난 계약은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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