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 선치영 기자
  • 입력: 2025.04.28 10:48 / 수정: 2025.04.28 10:48
2025년 1월 1일 기준, 온라인,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통해 확인
대전 서구청사 전경 /대전 서구
대전 서구청사 전경 /대전 서구

[더팩트ㅣ대전=선치영 기자] 대전 서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관내 4만 4721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결정·공시된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서구청 토지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서구청 토지정보과,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토지 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므로 주민께서는 기간 내 공시지가를 확인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을 통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통해 주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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