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의왕=김동선 기자] 경기 의왕시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계획 및 A1블록 임대 유형이 담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개발계획 변경안'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의왕시에 따르면 2024년 10월 중도위 심의 결과, 백운밸리 공공기여금액의 적정성을 국토교통부에서 검증받고, A1블록 임대 유형은 용적률 등 밀도 관련 사항을 검토해 대안별 시뮬레이션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시는 요구사항을 보완해 지난 17일 중도위에 안건을 재상정했다.
재심의 결과 공공기여금액은 2189억 원에서 37억 원이 증액된 2226억 원으로 확정됐다. 또한 당초 국민임대주택용지로 제시된 A1블록 임대 유형은 주거지원계층을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22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승인됐다.
의왕시는 확정된 공공기여 조건을 통해 필수 기반 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A1블록의 용지 변경으로 백운밸리에 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 지원 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중소형 평형 주택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국토부가 공공기여금액의 적정성 검증을 완료하면서 특정 주민들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장기간 지연된 종합병원 유치 등 일부 백운밸리 공공기여사업이 이제야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이번 중도위 심의 통과가 그동안 백운밸리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우려 목소리를 종식시키고, 주민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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