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아무도 없는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달아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19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의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를 직접 튀기고 맥주와 소주 등 5만 원 상당의 식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 사흘 뒤 같은 치킨집에 들어가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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