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총 22개 항목 보장 가능
  • 진규하 기자
  • 입력: 2025.02.13 15:57 / 수정: 2025.02.13 15:57
구례군청 전경./구례군
구례군청 전경./구례군

[더팩트ㅣ광양=진규하 기자] 전남 구례군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군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출 시에는 자동 해지된다.

이 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국내·국외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 보장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직접 신청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다.

특히 올해부터 성폭력 피해 보상,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애 항목이 추가되며 보장 항목이 총 22개로 확대됐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익사 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등이다.

또 스쿨존 및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개 물림 진료비, 급성감염병 사망 위로금, 사회재난 사망,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등도 포함됐다.

보험료 청구는 피해를 입은 군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농협손해보험에 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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